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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개명 신고입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여권, 금융기관 등에서 이름 변경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개명 신고 방법을 이미지 없이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개명 신고란?
개명 허가를 받은 후,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신사, 은행 등 모든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개명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법원의 개명 결정문 전자발송일 기준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개명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가능한 PC 환경
- 법원에서 수령한 개명허가 결정문 (전자문서 자동 연동 가능)
4. 개명 신고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 ‘인터넷 신고’ 메뉴 클릭
- ‘개명’ 항목 선택
- 개명 허가 여부 ‘예’ 선택 → 법원에서 발송된 결정문 자동 연동됨
- 신고인 정보 입력 (본인 선택)
- 개명 허가일자 입력
- 새 이름 입력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진행
- 신고서 제출
신고 완료 후 보통 1~3일 내 처리되며, 대부분은 당일 승인됩니다.
5.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개명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신청·신고내역조회] 메뉴 클릭
-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확인
6. 개명 후 해야 할 것들
개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명의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동 주민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 변경 (운전면허시험장)
- 통신사, 은행, 보험사 명의 변경
- 학교, 직장,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계정 정보 수정
- 공동인증서 재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본인확인만 되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법원 결정문을 종이로 받았는데도 인터넷 신고 가능한가요?
A: 예.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전자결정문을 병행 발송하므로, 시스템 상에서 자동 연동됩니다. - Q2. 모바일로 개명 신고 가능한가요?
A: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 제한이 많아,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 Q3. 이름 오타로 신고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후 1~2일 이내라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만큼이나, 신고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10분 내외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신고를 빠뜨리지 않고 기한 내 완료해야 과태료 없이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개명 절차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도와드렸길 바랍니다.
👉 다음 글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은행 계좌 등 개명 후 명의 변경 순서를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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