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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필요할까요?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면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단계별 가이드

    임대차 계약 신고

    1단계. 사이트 접속
    - PC 또는 모바일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또는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임대차 계약 신고



    2단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메뉴 중 “임대차 신고” 항목 클릭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중 선택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 계약 체결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주택 주소 등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도 입력 (공동 인증서 필요)

    4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 공동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PDF 또는 이미지)를 첨부
    - 입금 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 가능

    5단계.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클릭
    - 접수번호 및 결과 알림 문자 수신 가능

    6단계. 신고 확인증 출력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확인증'을 PDF로 출력 가능
    -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가능함

     

     

    임대차 신고, 놓치지 마세요!

     

     

     

    신고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고방법: 정부 24, RTMS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등록도 동시에 가능해,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연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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