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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을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받을 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는 모두 임금과 관련이 있지만, 의미와 적용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의미합니다.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의 직책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시급 9,5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계산법

    두 개념은 단순한 개념 차이를 넘어서 계산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1.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급 + 고정 수당 = 통상임금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매월 20만 원의 식대와 30만 원의 직책 수당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 수당 30만 원 = 230만 원

    ※ 식대는 일부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공식:

    • 월급 ÷ 월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예를 들어, 월급이 22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월 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시간당 임금: 220만 원 ÷ 174시간 ≈ 12,644원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예: 10,000원)보다 높으므로 적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두 개념은 근로자의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도 많아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2. 퇴직금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낮게 설정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여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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