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기부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기부금의 용도는 지역 복지, 청년 지원, 문화 활성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주요 특징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해 일정 금액이 환급됩니다.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
생활경제정보
2025. 1. 2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