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매달 실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만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4주 동안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 면접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이어야만 합니다.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미구직활동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해당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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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