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세의 도입입니다. 디지털세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는 전통적인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2025년에는 디지털 기업의 국내 매출액에 따라 과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업에 차등 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탄소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세율이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생활경제정보
2025. 1. 20.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