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매달 실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활동만 있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4주 동안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 면접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이어야만 합니다.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미구직활동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해당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위한 첫 번째 조건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일수 단위로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수당이 지급된 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지므..